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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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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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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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