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10조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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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제6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제7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제8조 · 수수료제9조 ·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