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9조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5.1.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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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험ㆍ검사의뢰제5조 · 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제6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제7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제8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