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 (시험ㆍ검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문 요약

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
시험ㆍ검사의뢰시험ㆍ검사시험ㆍ검사의뢰서방역용살충제별지의료기기시험ㆍ검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1.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2.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
3.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ㆍ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ㆍ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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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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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호(방역용살충제 및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ㆍ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의뢰서. 제3조제1호의 시험ㆍ검사 중 방역용살충제에 관한 시험ㆍ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방역용살충제 시험ㆍ검사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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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