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7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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