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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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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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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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위임 조문 · 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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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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