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관세법시험ㆍ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ㆍ의약품전자화폐ㆍ전자결제시험ㆍ검사성적서외국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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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
2.「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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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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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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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