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ㆍ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
2.「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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