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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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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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