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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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무지원단)제6조 · (회의)제7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8조 · (의견의 수렴)제9조 ·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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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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