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6>

2. 조문 관계도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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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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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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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