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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