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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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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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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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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