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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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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