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그 밖에 회생ㆍ파산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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