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정기회의: 반기별 1회
2.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9.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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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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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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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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