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법관
2.변호사
3.대학교수
4.행정기관의 공무원
5.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6.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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