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실무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9.6>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9.6>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6>
1.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
3.의안의 정리ㆍ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대외협력,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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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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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6 시행된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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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