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실무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9.6>
②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③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9.6>
④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6>
1.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
3.의안의 정리ㆍ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대외협력,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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