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조문 원문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0, 202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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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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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