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담직위평가방법)
①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