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0조 (전담직위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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