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1.「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국회인사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4.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