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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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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