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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9조 · 전담직위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4-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담직위)

소속기관의 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안내ㆍ운전ㆍ조경ㆍ방송ㆍ후생 직렬(이하 "신설 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전담직위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전담직위 공무원을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 보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국회인사규칙」 제37조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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