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9조 (전담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안내ㆍ운전ㆍ조경ㆍ방송ㆍ후생 직렬(이하 "신설 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전담직위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전담직위 공무원을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 보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④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국회인사규칙」 제37조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사무총장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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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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