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6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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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을 통산하여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예정일(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실시예정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을 통산하여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예정일(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실시예정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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