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을 통산하여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예정일(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실시예정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