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담직위평가방법제1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제12조 · 대우공무원제13조 · 전보 제한의 예외제14조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