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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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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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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