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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 · 적용범위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3-04-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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