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6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제12조 · 대우공무원제13조 · 전보 제한의 예외제14조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제15조 ·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