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 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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