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 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일반직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신설 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4와 같다.
1.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의 5할. 다만,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이 경우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