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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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국회도서관 직제」 별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임용 예정자가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제상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만큼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국회도서관 직제」 별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임용 예정자가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제상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만큼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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