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 (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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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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