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4조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에서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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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전담직위제10조 · 전담직위평가방법제1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제12조 · 대우공무원제13조 · 전보 제한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제16조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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