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규칙 제180호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제4조에 따라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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