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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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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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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