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연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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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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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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