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문화다양성보고서평가결과대통령령정책문화체육관광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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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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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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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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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