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기본계획시행계획문화다양성증진보호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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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다음 각 목의 사업
가.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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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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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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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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