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다음 각 목의 사업
가.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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