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문화다양성교육보호와증진지방자치단체사회구성원이시행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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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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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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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