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법률제정하거나부합하도록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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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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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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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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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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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