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수사대상자
2.범죄사실
3.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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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제4조 ·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5조 ·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제7조 ·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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