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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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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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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