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6-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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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