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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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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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제4조 ·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5조 ·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제7조 ·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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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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