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민감정보 등의 처리민감정보공소제기공소유지수사와부수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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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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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제4조 ·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제5조 ·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제6조 · (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제7조 ·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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