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공표필요사건관계인침해하거나수사내용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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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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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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