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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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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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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