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 본문에 따른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전부로 한다.
③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특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