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