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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