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휴업ㆍ폐업신고서재개제5호서식영업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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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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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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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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