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9-26 · 소관 - · 총 22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9-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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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제11조 직권말소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제2의2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2의3조 회계 내역 등의 제공제3조 지원센터제4조 자문위원회제5조 실태조사제5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제5의3조 자료 제출 요구제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제7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제8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제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