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0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문화산업진흥 기본법성폭력등교육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시간문화체육관광부장관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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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12.10>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4.11.12>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4.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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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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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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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