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②「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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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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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제6조 · 수수료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