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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