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장관이대통령령이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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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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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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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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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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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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