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장재적이사자원관수행할감사상임이사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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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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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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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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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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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