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장재적이사자원관수행할감사상임이사도비상임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