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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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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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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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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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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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