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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