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해양생물자원해양생물자원과수익사업자원관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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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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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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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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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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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